전문가들은 국회 내 특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존 상임위와 활동 범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하고 특위 활동 비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불필요한 낭비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특위 구성 자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위는 상임위에서 다루기 어려운 세부적 사안을 한시적으로 집중해서 다루는 곳인데 상임위와 중복되는 특위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특위 수만 늘리지 말고 특정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는 특위의 숫자를 5개 정도로 한정해 의원들이 상임위와 특위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최대한 상임위에서 풀고 특위는 상임위를 지원, 보완하는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명무실한 특위를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12일 비상설특위가 구성된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위 활동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처럼 구성된 지 14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 실적이 없는 '유령 특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해체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특위 활동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활동비를 별다른 기준과 원칙 없이 뭉텅이로 지급하는 것이 문제"라며 "회의를 할 때마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회의 시간과 횟수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