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는 택시 미터기 조작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장착하지 않는 택시에 대해 과징금 120만원 또는 사업 일부 정지 등 행정 처분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인위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됐으며 미터기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시간대별 주행속도, 거리, 엔진 회전수, GPS 위치정보, 장시간 운행 여부 등 모든 운행 정보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다. 심야할증도 기존 미터기는 택시기사가 할증 버튼을 직접 눌러야 하지만, 이 장치는 할증시간대가 되면 자동으로 작동해 요금 시비를 차단했다.
현재 서울에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장착한 택시는 전체 택시의 43%다. 법인택시는 모든 차량이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로 전환했지만, 개인택시는 1대 당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부만 전환했다.
시는 시내버스와 화물차에도 연말까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집된 정보를 안심귀가, 분실물 찾기 등 서비스 개선과 택시요금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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