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안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대선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하위 70% 노인에게 차등지급'이다. 정부는 오늘 이를 공식 발표하고 11월 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골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하위 70%에게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70% 기준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은 83만원, 부부노인은 133만원 미만이다. 차등지급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간이 11년 이하면 20만원 전액, 여기서 1년씩 늘어날수록 1만원 정도 줄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여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이 공약을 믿고 박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노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복지 약속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누차 지적해 온만큼 대상과 금액을 줄인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본다. 문제는 형평성과 효율성이다. 우선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은 당장 미래의 노인이 될 장년층을 역차별한다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데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불합리는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기초연금 자격 기준인 소득인정액이 노인 빈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기초연금으로 OECD 국가 중 최악인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당장은 돈이 없어 그렇다 하더라도 갈수록 늘어날 노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 청사진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이 기회에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부자감세 축소, 법인세 인상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재정개혁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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