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논란이 불거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계약이 결국 연기됐다.
강원도는 25일 영국 멀린엔터테인먼트사와 체결키로 했던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본계약'을 다음 달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에 주는 인센티브는 명확한 반면 분쟁 발생 때 강원도와 춘천시가 져야 할 책임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춘천시 의암호에 위치한 중도에 들어서는 레고랜드(132만3,000㎡)는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스파빌리지 등으로 이뤄졌다. 사업비는 강원도와 멀린그룹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자본금 1,700억원과 금융권 차입금 2,215억원, 상가 분양수입 1,588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달 초만 해도 "청와대도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국비 확보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띄웠다.
그러나 춘천시 등이 최근 계약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불평등 계약 논란이 불거졌다.
춘천시는 근화동 시유지(2만4,000㎡) 매각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지를 제공한다'는 식으로 도가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춘천시민의 땅인 만큼 일방적으로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넘겨줘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광준 춘천시장은 "해당토지를 레고랜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에 차액을 춘천시가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 법정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재판부가 계약 내용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서 상에 안전장치를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춘천시는 또 강원도가 멀린사에 확약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비용 680억원의 재원분담 비율도 문제 삼고 있다. 시는 도가 교량건설비용이 늘어나자 국비 340억원과 시ㆍ도비 170억원으로 부담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만큼, 100억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황영수 강원도 레고랜드 추진단장은 "춘천시 등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관계자들과 만나 계약서 수정 및 보완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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