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강원 횡성 탄약고를 경기 양평 탄약고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과 경기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실상 강원 횡성 탄약고의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사전에 양평군과 협의하지 않고 '탄약대대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인ㆍ허가를 신청하는 등 꼼수를 부려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양평군은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1군사령부는 200억원을 들여 강원도 횡성군의 중대 규모 탄약고를 양평군 지평면 탄약대대로 통합, 이전 중이다. 양평 탄약대대를 증설해 횡성 탄약고를 옮겨오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를 양평군 민원담당부서에 한꺼번에 내지 않고 각 부서별로 허가를 받는 꼼수를 부렸다.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협의는 생태개발과, 전기 통신은 총무과, 개인하수관 설치 신고는 환경관리과와 하수도사업소로 각각 공문을 보내는 식이다. 개별 부서별로 업무를 협의 또는 승인하는 바람에 양평군은 탄약고 이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국방부는 허가 신청 후 해당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 탄약고 이전은 공사차량 출입이 잦아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에 의해 알려졌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해당 부대 앞에서 농성 중이며 양평군의 문제제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양평군은 탄약고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악영향이 우려되는 데도 국방부가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비밀리에 탄약고 이전을 진행한 것은 지자체를 무시한 것이라며 최근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했다.
경기도 역시 일방적인 탄약고 이전에 유감을 표하고 관계기관과 주민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국방부와 1군사령부에 공식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탄약고 증설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서상 탄약고 같은 위험시설 이전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특정 기간 내에 탄약고 이전이 안 될 경우 군작전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평군 지평면의 59탄약대대는 210만㎡ 규모로 1960년대부터 인근 570만㎡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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