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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9월 25일] '부채공화국' 공기업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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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9월 25일] '부채공화국' 공기업 해결책

입력
2013.09.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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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작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를 보면, 공기업 부채, 준정부기관 부채, 기타 공공기관 부채를 모두 합할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가 무려 493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72조5,000억원과 정부 채무 445조2,000억원을 모두 합하면,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빚은 1,011조 원에 달해, 공공부문 빚에 따른 국민 1인당 이자로만 80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결국 올 2분기 말 현재 공공부문, 가계, 비영리단체, 비금융 기업 등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합하면, 국내총생산의 3배에 육박하는 289.8% 정도인데, 이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85.2%보다도 높다는 것과 사상 최고치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만 국한해서 보아도 문제는 심각하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올 2분기 현재 199.3%로,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2년 이후 사상 최대다.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가 모두 공개되지만, 그 동안 정부는 '대외 신용도 문제'를 고려하여 공기업 부채를 국가 채무 집계에서 제외해 왔다. 이로 인해 정부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채무에 집계되지 않는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던 것이다.

앞으로 천문학적인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공기업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정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실패 및 과도한 부채 발생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공기업은 부채를 지더라도 정부의 지원 가능성 때문에 신용 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아 민간 기업에 비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문제를 정부에 전가하여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최근 정부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 원인별로 문제점을 진단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구분회계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소위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과 '순수 자체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공기업 부채의 추가적인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소위 '낙하산 인사'와 '보은인사'로 인한 공기업 기관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 기관장 선임 과정과 기관장 평가 결과를 연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관장 평가에서 하위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은 공기업 사장을 임용하는 과정상에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임용 제청권자인 주무기관장,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까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이 겸비된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임용하고 과도한 임금 인상이나 복리후생으로 인한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해 온 특정 공기업들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공기업 효율화 전략을 전체 공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성과가 좋은 공기업도 그 역량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부채 문제 해결 및 공기업 효율화를 위해 지나치게 포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 개별 공기업을 대상으로 특성화된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공기업 사장 및 임직원, 공기업의 감독청인 주무기관 장관 및 공무원, 청와대까지도 모두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주인인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그 동안 공기업 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진 이유는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감시와 통제를 위한 권한 행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기업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변모해야 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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