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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뇌물수수 비리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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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뇌물수수 비리 또 터졌다

입력
2013.09.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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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3명이 뇌물수수와 매관매직, 선거법 위반으로 연달아 사법 처리돼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쓴 충남도교육청에서 또 집단비리가 드러났다. 이번에는 하위직원들이 공사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년간 뇌물을 받아 챙겨오다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24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충남도내 한 지역교육지원청 A(55·시설5급)씨 등 교육공무원 14명에 대해 뇌물을 받고 학교공사 관련 특정 자재를 납품토록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명절을 전후해 B씨로부터 현금 7,550만원과 상품권 640만원 등 모두 8,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지역교육청의 시설담당 공무원(5~7급)인 이들은 각종 학교 공사 발주 뒤 설계업체에 "친환경바닥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른바 '설계 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 해당 바닥재 공급처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 한 곳뿐으로 B씨의 업체를 자재공급자로 지목한 것과 같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000년부터 교육공무원 등 수십명의 뇌물수수 명단과 날짜가 적힌 B씨의 이른바 '떡값장부'를 압수했다.

앞서 충남교육감은 세 번이나 연달아 뇌물과 인사, 개인비리, 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치욕스러운 자리로 전락했다. 3인의 전ㆍ현직 교육감은 선거 당시 깨끗한 인사와 충남교육의 발전을 약속했지만 이들은 학연과 지연 중심의 인사행태와 뇌물수수를 이어갔다. 2003년 강복환 전 교육감이 직원승진과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 받고 물러났다. 뒤를 이은 오제직 전 교육감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청탁성 뇌물을 수수하고 선거법위반 사실이 드러나 2008년 중도하차 했다.

특히 현 김종성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과 2011년 시험에서 잇따라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4일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시험문제 유출과 뇌물수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학사와 교사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역교육계 수장부터 하위직까지 뇌물비리가 드러나면서 교육계는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교육청 직원들은 혈세로 최근 미국과 유럽으로 해외 단체배낭여행을 다녀와 '시정잡배보다 못한 뻔뻔한 집단'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책임론과 무용론도 대두되고 있다.

교육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 교육의원들은 해마다 교육청 예산은 물론 사업마다 모두 승인해주고 비리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김모(48)씨는 "겉으로는 청렴결백이라는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위아래 모두 썩어빠진 충남교육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런 집단에게 내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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