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안에 대한 별다른 합의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 향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현격한 데다 대치 정국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개특위는 지난 13일 제도개혁심사소위를 열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제 도입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검찰개혁 논의는 법사위로 넘기는 대신 26일 전체회의에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돼 있는 반부패기구 지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3일 "현재로선 검찰개혁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만큼 법사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절충점이 전혀 없지 않은 만큼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안이 법사위로 이관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제와 관련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토록 하는 '제도 특검'을, 민주당은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여야는 대통령의 친ㆍ인척 등에 관련한 비리를 조사ㆍ고발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와 권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무장관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방식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빈손' 사개특위는 예고된 바였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연 사개특위는 6개월 동안 7차례의 전체회의와 5차례의 소위를 열었으나 그마저도 대개 공청회 자리였다. 또 검찰개혁안 마련 주체를 두고 새누리당은 사개특위를, 민주당은 법안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를 주장하면서 사개특위의 논의 주제가 사실상 반부패 제도 마련으로 축소된 측면도 크다. 이에 "어차피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면 굳이 특위를 구성해 세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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