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을 현행 64종에서 327종으로 대폭 늘리고, 국장급 '정보공개책임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시는 1년에 두 차례 정보공개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등 사후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사전 정보 공표 의무대상 항목은 ▦가정양육수당 지원현황 ▦농수산물 가격 변동추이 및 현황 ▦소상공인 지원 계획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한강 수질 결과 ▦먹는 물 관리현황 ▦치매사업 관리계획 등으로 항목에 따라 월 1회에서 연 1회 공개한다.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정보공개청구가 많고 시민의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공개 목록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0월 중 시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기간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을 전면 개편해 사전 공개 정보 목록을 소개키로 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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