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에 당시 국정원 간부들을 추가로 법정에 세울 것을 검찰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의도적으로 국정원을 봐주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9부(부장 박형남)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직위 및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고발인 등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신청하면 고등법원이 직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전 차장 등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갖고 기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정신청 법규상 검찰의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검찰은 명령 취지대로 금명간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6월 원 전 원장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나머지 국정원 간부 및 직원들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를 무릅쓰고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적으로는 그 정도로도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군 장성 출신으로 2011년 4월 국정원에 영입돼 올해 초 퇴직한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 당시 대북정보 수집, 방첩 및 공작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 조직인 심리전단을 지휘했다. 민 전 단장은 부서를 바꿔 국정원에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대선 직전 불거진 댓글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29)씨와 같은 파트 소속 이모씨,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가담하게 된 점, 일부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지난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해 선거법이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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