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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영업 코스팜바이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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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영업 코스팜바이오 시정명령

입력
2013.09.2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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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에게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보장한 코스팜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과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코스팜바이오는 정식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7월부터 판매원 3,000여명을 모아 불법 영업을 했다. 또 이 업체는 법정 한도(연간 공급한 재화가격 합계액의 35% 이내)를 넘는 과도한 후원수당(48.5%) 지급을 약속하며 신규 판매원을 끌어 모았다. 더구나 수당 지급은 상위단계 판매원에게 떠넘기고,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70만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사들이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등록업체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 판매원 모집 행위 자체만으로 수당을 주거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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