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1970년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의 견습갑판원으로 일하던 중 일본에서 만난 셋째 형 조봉기씨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부에 신고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형과 접선해 조총련 관련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조씨는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하며 형으로부터 빼낸 대북정보를 중앙정보부에 알렸다. 그러나 조씨는 1984년 경상남도 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고, 거짓 자백으로 결국 간첩 혐의가 인정돼 다음해 징역 11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95년 가석방된 조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으로부터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국보법 위반 외에 일본 대마도에 몰래 들어간 혐의(밀항단속법 위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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