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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태]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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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사태] "개인정보 불법 유출 경위 밝혀라"

입력
2013.09.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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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와 관련한 불법사찰 의혹이 증폭되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고발 및 수사의뢰가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사실을 밝혀낼 경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및 청와대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삼수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홍경식 현 민정수석 모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도 16일 "전혀 입증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사생활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동안 당사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 정보와 사진이 무단 노출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도 채 총장 사퇴와 관련해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ㆍ차관의 외압 여부,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의 학적기록부 내용 등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했다.

검찰 조사의 초점은 정보유출 경위와 정보취득 주체를 밝혀내는 데 맞춰질 전망이다.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해킹 등 불법적 방법이 확인될 경우 국가기관이나 배후세력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출입국 날짜, 혈액형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전산조회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유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원이 연루된 사안이라 검찰의 수사의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고소ㆍ고발 사건은 형사부에 배당되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특수부에서 나설 수도 있다. 실제로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새누리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 당시 국정원 직원 고모씨를 국정원법 위반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고씨는 2006년 8∼11월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에 공문을 보내면서 '끼워 넣기'를 하는 방식으로 960차례에 걸쳐 이 후보 친인척 132명과 관계회사 17곳의 부동산 소유현황 및 소득, 사업자등록 등을 불법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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