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담배 연기로부터 시민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시내 655개 버스정류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최근 고시했다.
이는 시내 전체 정류장 964개의 68%에 해당하는 것이다. 흡연자는 버스정류장 반경 10m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식단속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금연구역인 성산공원에서 흡연을 한 시민 2명이 과태료 2만원씩을 문 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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