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한 것과 관련해 지역 정치권과 관변단체 간 갈등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은 도가 제출한 시장직선제 동의안에 진정성이 없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관변단체들은 시장직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행정시 권한 강화가 목적이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지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할 수 있다"며 동의안 부결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무리한 추진과 행정시 기능 강화를 고려치 않은 진정성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또 "우 지사가 부결 직후 '시장직선제 추진은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오만"이라며 "정부 차원의 논의와 국회 설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도의회의 반대마저 묵살하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되물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동의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행정체제 개편은 단순히 도민 의견 몇 번 수렴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제주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차기 도정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도의회 표결 결과를 받아들여 소모적인 시장직선제 추진을 중단하고 민생 해결에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와 제주시이장협의회 등 6개 단체는 17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망스럽고 분노를 느낀다"며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 85.9%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론에 따라 동의안을 처리한 도의원들은 즉각 사과하고 시장직선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은 지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우 지사는 공약한 대로 시장직선제가 임기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표, 반대 22표, 기권 10표로 부결시켰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현행처럼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대신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의 시장을 주민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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