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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서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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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무죄서 유죄로

입력
2013.09.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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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지난 3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한 전 총리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형식)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점,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과 종친으로서 유대 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한 전 대표가 발행한 수표 1억원을 피고인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한 전 대표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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