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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9.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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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조사 중인 법무부는 16일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조용히 움직였다. 법무부 측은 "감찰이 아니라 사전 단계인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을 뿐, 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연락이 닿았는지 여부나 구체적인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함구했다.

채 총장 감찰을 담당한 안장근 감찰관은 이날 황교안 장관과 국민수 차관에게 "채 총장 측과 접촉 중"이라며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본격적인 감찰이 아니어도 사전 단계에서 당사자와 전화를 통해 조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보 라인을 모두 배제하고 감찰관실이 (장ㆍ차관에게) 직보하고 있다"면서도 "(채 총장에게) 출석 요구를 할지, 서면 조사를 할지 등에 관해 아직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검찰 안팎에선 현재 흐름상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물론 감찰관이 임씨와 접촉할 확률도 낮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감찰관이 '감찰 사전단계'라는 명목으로 물밑에서 법무부 측과 채 총장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 출신 검찰 관계자는 "감찰 실시에 관해 (황 장관과 채 총장의) 타협이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다고 자존심상 검찰이 감사원에 이 사건을 넘기지도 못할 것으로 보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사안의 성격상 법무부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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