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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남서 이동신문고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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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남서 이동신문고 열어

입력
2013.09.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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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남 신안군 등 4개 군에서'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신안군청을 시작으로 25일 진도군청, 26일 강진군청, 27일 완도군청에서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신문고를 열 예정이다.

특히 신안군 이동신문고에서는 군민들이 군청 소재지인 압해읍까지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 섬 주민을 위해 별도로 암태도에 소규모 기동상담반을 운영한다. 신안은 개별민원 상담과 별도로 천일염 생산단지를 방문해 천일염 생산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진도군에서는 천연기념물 제53호인 진도개 보호와 육성, 우수 혈통보존 및 품성 유지 사업을 담당하는 진도개사업소를 방문해 사육농가의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듣는다. 이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돗개 육성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진도군이 아닌 인근 지역 주민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지역 현장에 찾아가 고충 민원을 상담 처리하는 제도다.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창구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됐다.

이동신문고에서는 공공분야 예산 낭비,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한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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