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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하도급대금 7000억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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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하도급대금 7000억 조기 지급

입력
2013.09.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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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요청, 7,000억원을 일찍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찍 지급한 기업은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 28개 대기업으로 5,28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평균 10일 앞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수급사업자 5,022개, 조기지급금액 4,792억원) 대비 사업자수는 5.2%, 금액은 45.5% 각각 증가한 것이다.

현대위아가 3,381억원, 현대중공업이 1,700억원, 두산중공업이 318억원, 삼성테크윈이 127억원을 지급했으며, 현대위아 등 22개 제조업체의 경우 4,222개 수급사업자에게 6,412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9일 일찍 지급했다.

동원개발 등 5개 건설업체는 568개 수급사업자에게 42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평균 11일 일찍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9일부터 추석명절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73건의 불공정하도급 관련 상담을 하고 1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73건) 대비, 20% 증가한 것이다.

이중 5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인과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중재, 2억1,000만원의 대금을 지급토록 했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당사자 간 주장 차이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10건에 대해서는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업체의 명절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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