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15일 밝혔다. 전자소송제도란 소송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첨부문서와 소송비용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 기존의 종이 소송은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간을 다투는 가압류ㆍ가처분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는 진행상황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 시행을 시작으로 민사, 가사ㆍ행정, 가압류ㆍ가처분 사건 순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왔으며 2015년 3월까지 개인 및 법인의 파산ㆍ회생 사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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