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착각한 교사의 실수로 원서를 접수하지 못한 고3 장애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청각·언어장애 특수학교인 인천S학교의 고3 남·녀 학생 4명이 김모 담임교사의 실수로 수능 응시원서를 제때 접수하지 못했다. 김 교사는 올해 처음 고3 담임과 대학 진학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시간이 비장애학생보다 1.5~1.7배 길게 주어지는 수능 특수관리대상자인 이 학생들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시교육청 수능본부를 방문해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접수 마감일을 이달 9일로 착각해 이 기간 동안 원서를 내지 못했다. 9일은 각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접수한 응시원서를 종이로 출력해 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원서 접수를 못한 피해 학생들은 현행 규정으로선 구제 받을 방법이 없어 11월 수능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13일 연수를 통해 김 교사를 포함한 각 학교 교사들에게 원서 접수 일정과 절차를 설명했고,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공문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공지를 했지만 이런 일이 생겼다"며 "안타깝지만 구제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S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김 교사에 대해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학교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며 "수시 모집 준비에 전력을 다해 학생들이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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