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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채동욱 총장 "진실 밝혀져야" 입장 확고… 일반인 자격 법적절차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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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채동욱 총장 "진실 밝혀져야" 입장 확고… 일반인 자격 법적절차 밟을 듯

입력
2013.09.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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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를 촉발한 '혼외 아들' 의혹은 결론 없는 논란으로 끝나는 걸까. 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강조한 만큼 유야무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 총장이 '일반인'의 자격으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진상 규명과 법적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채 총장은 광주고검장 출신의 신상규 변호사 등 2명을 개인적으로 선임해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당초 이날 소송을 낼 계획이었지만, 법무부의 감찰 지시와 채 총장의 전격 사퇴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져 일단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과 변호사 간에 좀 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실을 밝히는 가장 명백한 방법으로 거론된 유전자 검사의 경우 채 총장 측 변호인이 조선일보 측과 협의 중이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혼외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씨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잡음을 막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측과의 협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조직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진실을 따지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대검 간부도 "채 총장이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총장직에 대한 큰 미련은 없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했다"고 전했다.

결국 채 총장은 물러났지만, 혼외 아들 의혹 보도를 둘러싼 조선일보와 채 총장의 다툼은 아직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혹 보도가 오보로 결론이 날 경우 조선일보는 언론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게다가 한 국가의 최고 사정기관의 총장까지 사퇴하게 했다는 책임까지 추가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후 절차는 불투명하다. 조선일보의 오보로 결론이 나더라도 평소 채 총장의 스타일상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는 민ㆍ형사 소송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가 이뤄진다면 채 총장은 개인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선에서 마무리할 공산도 크다.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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