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액연봉 논란 은행권, 임금 인상 2.8% 잠정 합의, 관건은 1.4% 반납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액연봉 논란 은행권, 임금 인상 2.8% 잠정 합의, 관건은 1.4% 반납분

입력
2013.09.12 12:01
0 0

고액 연봉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권이 2.8% 임금 인상률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해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라는 입장이라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최근 8차 임금협상 교섭에서 2.8%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사측의 공기업 2.8%, 민간기업 1.1% 인상안에 맞서 노조가 8.1%를 인상을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간극이 좁혀진 셈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이견이 있다. 사측은 신규 고용을 위한 재원 축적과 과도한 근로 시간 축소를 이유로 "시간 외 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줄여 인상분의 1.4%를 반납하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인력을 더 뽑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채용 재원은 계속 필요할 텐데 일시 반납하는 것으로 채워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선 '이런 수당 반납 형태가 결국은 노사 모두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겠느냐'란 지적도 나온다. 임금을 올리고 수당을 반납하는 형태인 만큼 내년 임금 협상 때 기준점은 1.4% 인상액이 아닌 2.8% 인상액이 되기 때문이다. 올 들어 은행 실적이 반 토막 난데다 앞으로의 전망도 암울하지만 내년 협상 기준점은 지난해(3.0%)와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