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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 12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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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 12년 제한

입력
2013.09.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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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아 등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이용한 연체자들도 12년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자도 올해 4분기부터 일반 연체처럼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보이용이 제한돼 신용등급 평가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개인신용평가(CB)사의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4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3~2004년 카드사태로 수많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생기자 상록수(2003년 11월) 한마음(0024년 4월) 희망모아(2005년 5월) 등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CB사가 해당 제도 이용자의 채무정보를 기간제한 없이 활용함에 따라 신용등급 평가에서 계속 불이익을 받아왔다. 반면 일반 연체자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최장 12년이 지나면 연체정보가 개인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미 활용기간이 지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즉시 상승하고, 나머지 이용자도 향후 활용기간이 만료되는 것에 따라 신용등급이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개선된 제도를 통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상으로 즉시 상승하는 사람은 총 5만8,000명 정도이며, 이외 73만명의 신용등급도 향후 순차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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