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오는 16일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제주도당이 직선제에 반대하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 도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일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논의 절차와 여론조사 등 과정에 수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도의회 동의안 표결에서 반대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행정체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본질적 문제인 도지사의 권력분산 및 주민자치 강화에 대한 도정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고, 도의회가 수 차례 행정시 권한강화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함으로써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특별법 개정은 도의회와 도민사회의 절대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민사회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표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차기 도정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도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하는 것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도는 지난 10일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를 다룰 원 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시장 직선제를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안건으로 다루고, 동의안은 오후 4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4명,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 무소속 4명, 통합진보당 1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이다. 이중 28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할 수 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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