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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민간인 불법사찰' 2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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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민간인 불법사찰' 2년형 확정

입력
2013.09.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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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으며,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지난 10일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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