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등에서 상품권을 샀다 낭패를 보는 일이 해마다 2,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 10명 중 6명은 돈을 내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했다.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품권 구입 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연평균 2,200여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피해 구제 신청까지 이어진 545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사업자가 대금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가 59.4%로 가장 많았다. ▦상품권 유효 기간 경과로 사용 제한(16.1%) ▦상품권 발행 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과의 계약 해지 등으로 사용 불가(11.0%) ▦상품권 구입 대금 환급 지연ㆍ거부(7.9%) 등의 피해도 많았다.
피해 상품권 구입경로는 소셜커머스(68.1%)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몰(6.6%), 매장 구입(3.5%), 선물(2.0%)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권 유형별로 백화점ㆍ주유ㆍ문화 상품권 등 종이 상품권(49.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 상품권(38.7%), 모바일 상품권(11.2%), 카드형 상품권(1.1%)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업체들에서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를 유인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는 높은 할인율, 현금결제 유도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