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한우 브랜드사업을 위해 설립한 예천생균제참우영농조합법인이 거액의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소송과 고소고발 등 내부갈등으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최근 법인 운영상 문제점을 제기했다가 지난 2월 제명당한 이모(50), 우모(49)씨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원의 제명 직전 개정한 정관과 총회 결의가 원고들을 겨냥해 이뤄진 것이고,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만큼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씨가 제기한 비자금 의혹이 검찰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의혹을 살 수 있는 차명계좌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므로 의혹제기만으로 제명사유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우씨의 제명사유인 대표이사 재직 당시 재산처분 의혹은 실체가 없고, 2년 전 사건에 소급해 적용한 정관개정은 무효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씨 등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우씨는 2008년 12월부터 2년간 조합이 도축한 소는 98마리에 불과한 데 674마리가 도축한 것으로 돼 있어 탈세 등이 의심스럽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총회 당시 정관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대표이사는 무보수직이고 업무추진비도 책정돼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부터 1년 여간 소급해 3,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인출, 횡령한 의혹도 아울러 제기했다.
예천생균제참품한우영농조합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발효사료 생산시설과 육가공시설 등에 16억원(자부담 제외)의 국ㆍ지방비가 지원됐고, 해마다 연간 3억5,000만원가량의 사료구입비도 지원되고 있다.
경찰은 우 씨의 고발에 따라 소의 도축 경위와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및 급여 인출이 적법한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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