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의 핵심내용 가운데 하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북한이 개성공단 인력 철수 주장 등 툭하면 개성공단을 걸고 협박하던 몽니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상사중재위는 앞으로 개성공단에서 기업간 분쟁, 세금, 보험 문제 등 경영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사실상의 법원 역할을 한다. 지난 2003년 12월에도 남북경협합의서를 통해, 위원회 설치에 합의했지만 실제 구성이 되지 않아 기능을 할 수 없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남북 양측이 각각 위원장 1명과 위원4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은 필요할 경우 합의해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 실무와 개성공단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남북한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북측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이번 합의서가 체결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리 쪽에는 분쟁 시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많지만 북한 쪽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도"이번 합의서가 타결됐지만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남북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합의는 남북 당국이 책임지고 공단을 운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개성공단에 외국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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