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재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
서울변회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전 재판관에게 등록 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으나 응하지 않아 회칙에 따라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형식적 법 논리를 앞세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선택은 이 전 재판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그의 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끝에 41일 만에 자진사퇴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그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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