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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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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아파트 특별공급' 다툼

입력
2013.09.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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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행정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전기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행정도시 건설지역 내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행정도시 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정부 이전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1회에 한해 1세대 1주택을 일반인 청약보다 앞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선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것으로 국책사업에 따라 강제 이주하는 해당 기관 공무원과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한시적인 제도다. 규칙은 또 행정도시 건설지역에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유아교육법, 초·중·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또는 종사자 등에 한해 이전기관 공무원과 같이 특별공급권을 주고 있다. 이 또한 행정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그런데 최근 세종시와 세종교육청도 종사자에 대해 특별공급권을 달라고 행복청을 압박하고 있다.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과장은"세종시와 교육청 직원 가운데 800여명이 외지에서 전입했다"며 "세종시도 행정도시 건설지역에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공급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행복청이 세종시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려고 특별공급권을 주지 않는 것 같다"며 "행정도시 건설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한마디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시와 교육청의 요청을 일축했다. 행복청 주택건축과의 한 관계자는 "연기군이 세종시로 승격됐을 뿐이며, 외지에서 세종시나 교육청으로 전입한 것은 자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대상에 넣는다면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며 시와 교육청이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공급이 아니라도 공주시와 세종시 거주자에 주어지는 지역 우선 공급권이 있어 아파트 구입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와 행복청이 아파트 특별공급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전기관 공무원들은 세종시와 교육청의 특별공급권 요구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황보우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 계획에 따라 이전하는 공무원이 내년까지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이 끝난 후에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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