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섬유관광 사업 국고보조금 횡령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 받는 방법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퀸스로드 운영위원장 서모(50)씨와 섬유홍보관 위탁운영자 김모(57)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지난해 9~11월 대구 서구 '섬유스트림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와 천연염색재료 구입 등과 관련해 실제 지출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하는 방식으로 문화관광부 등에서 나온 국고보조금 2,028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서구청에 통보해 횡령금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감독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뇌물수수 등의 부정은 밝혀내지 못했다.
섬유스트림 관광 사업은 실을 뽑아 염색하고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전 과정을 관광사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청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함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염색연구소, 대한방직과 퀸스로드에 실 뽑기부터 옷 만들기, 첨단 기능성 소재 등을 전시하고 참가자들이 직접 염색 등을 해 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을 집행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 이성노 경위는 "공무원들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금품이 오가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등의 부정한 대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 도중에 적발했으니 망정이지 4억원 모두 집행됐다면 횡령규모가 1억원대로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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