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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0일] 국정원 개혁,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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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9월 10일] 국정원 개혁,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생각하자

입력
2013.09.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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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국정원법개혁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어제 추진위 전체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주중에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틀이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다행이다. 야당이 당론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적어도 장외의 정치공방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데는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방침을 무조건 반기기만은 어렵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보는 국민 인식에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설사 국정원의 의도가 작용했더라도 국민 인식의 변화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대공수사권까지 모두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자는 교과서적 이상이 얼마나 적절할지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상황이 무조건적 외국 사례의 적용을 가로막는다. 아울러 민주당 구상대로 대공수사권을 검ㆍ경이 넘겨 받았을 때 양 기관이 국정원과 달리 대공수사권을 빌미로 삼은 정치개입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쩌면 제도 변경보다는 대통령과 국정원의 의사소통 경로를 비롯한 운영상의 '인적 문제'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국정원 일탈 의혹의 진정한 배경일 수 있다. 현행 국정원법이 국정원의 수사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이 법 3조에 따라 수사권을 가지는 대상 범죄는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군 형법상 반란의 죄와 암호 부정사용 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관련 죄,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뿐이다. 국정원 개혁 논의를 부른 '선거개입 의혹' 등은 막연한 생각과는 달리 수사권과는 무관하다.

결국 국정원법의 최종 개정 방향은 국회에서 여야가 얼마나 보편적 이상과 구체적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따라서 여당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기다리는 대신 독자적 구상을 담은 법 개정안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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