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입자가 월 1만6,000원만 부담하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전셋값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인 전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세입자는 전세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대한주택보증에 한번에 납부하면,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보장받는다. 보증료는 전셋값이 1억원인 세입자의 경우 월 1만6,000원에 불과하다. 신청대상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전입신고ㆍ확정일자 취득을 마친 세입자로, 전셋값은 수도권이 3억원 이하, 지방이 2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과 담보대출 비용이 집값의 70% 를 넘어선 이른바 '깡통전세'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청대상이 10일 이후 신규 계약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보대출 비율이 높으면 보증대상에서 제외돼, 담보대출 때문에 전셋값을 되돌려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아파트의 경우 담보대출과 전셋값 합계액이 주택 감정가의 90%를 넘으면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이 비율은 오피스텔은 80%, 기타 주택은 70%로 낮아진다. 선순위 대출액이 주택 감정가의 50%를 넘는 경우도 보증을 받지 못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대한주택보증도 무제한 보증할 수는 없을 것이란 사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현재 주택 감정가 시세의 70~80%로 경매 낙찰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의 경우 집주인에게 대출이 조금만 있어도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세입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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