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발생한 대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해 기관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토교통부 부산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9일 사고를 낸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와 같은 열차 승무원 이모(56)씨, 사고 당시 대구역 관제원 이모(55)씨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기관사 홍씨는 신호를 착각하고 열차를 출발시켜 KTX 열차와 충돌하게 했고, 승무원 이씨는 신호를 보지 않고 기관사에게 출발 신호를 보낸 혐의다. 또 관제사 이씨는 1차 추돌 사고 후 하행선 KTX 열차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4분 뒤 2차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등 2차 방호조치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또 직무 관련자들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역에서 무궁화호와 KTX 2편이 추돌, 경부선 상하행선이 마비돼 주말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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