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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법조 브로커 변신… 양은이파 부두목 이번엔 사기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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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법조 브로커 변신… 양은이파 부두목 이번엔 사기 혐의로 재판에

입력
2013.09.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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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사건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등으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인 강모(5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접근해 '고향 친구인 경찰관을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하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A씨를 속여 3억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강씨는 1978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과 함께 폭력조직을 결성했으며 1981년 대법원에서 살인미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2001년 원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고 그 후에도 공갈 등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

검찰은 이날 자신과 함께 히로뽕을 구입했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B씨에게 실형 선고를 막아주겠다며 3,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41)씨도 구속기소 했다. 법조계에 지인이 많다고 과시하던 김씨는 '아버지 제자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니 힘을 써보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 검찰은 또 아는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건설시행업자 주모(52)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편취한 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자금세탁을 시도하기도 했다. 윤재필 강력부장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 사범에 이르기까지 법조 브로커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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