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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병호 함평군수 동함평산단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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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병호 함평군수 동함평산단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9.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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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병호 함평군수와 담당 공무원(5급)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함평군에 대해 압수수색 등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이에 검찰은 투ㆍ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등 감사원의 적발사항에 대해 보완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동함평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M시행사 대표 주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구속했다. 주씨 등은 함평군이 모 증권사로부터 동함평산단 조성 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다.

한편 지난 6월 착공한 동함평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711억원이 투입돼 산업시설용지 등 총 73만5,000㎡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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