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정희권ㆍ박기준)가 시민의 유치 염원을 담은 청원서를 10만 서명 날인부를 첨부,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유치위는 청원서에서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글로벌 산업수도이자 1인당 국세 부담액이 전국 최고인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은 물론 가정지원조차 없어 사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유치위는 “이 같은 현실에서 울산시민은 항소사건은 물론 소년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시간, 경제적 부담 등으로 항소를 기피하거나 제때 심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10만명 서명 달성 및 국회 토론회 개최 등으로 고법 원외재판부 및 울산가정 법원의 울산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앞으로 입법절차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시는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울산유치위원회(17명)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 서명운동, 시의회 결의문 채택, 시민단체 건의문 제출, 학술연구용역 실시 등 세부 유치사업을 이끌어 왔다.
정희권 유치위원장은 “고법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설치는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내년 9월 완공되는 울산지법 신청사와 함께 광역시의 위상에 맞는 법조타운이 완결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대법원 규칙 개정사항으로 설치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