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구ㆍ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주변 고금리 사채, 폭력ㆍ협박 등이 수반된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과 ▦무등록 대부업ㆍ대부중개업 ▦폭행ㆍ협박ㆍ사생활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대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대부업법 위반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검찰청(1301), 부산시(120), 금융감독원(1332) 부산경찰청(112)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22건, 과태료 부과 13건, 영업정지 4건, 행정지도 65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통시장상인회를 통한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준기자 s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