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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광고비 명목 사기 영세상인 1100명에 37억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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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광고비 명목 사기 영세상인 1100명에 37억 뜯어

입력
2013.09.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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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내놓은 영세 상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진모(52)씨는 2011년 2월 가게를 내놨다가 솔깃한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중개업체 직원 A씨는 열흘 안에 거래를 성사시켜주겠다며 광고료 12만원을 요구했다. 곧 계약희망자 B씨가 찾아오자 진씨는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A씨 측은 "B씨가 계약을 깰 수 있어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으니 공고비 190만원을 입금하라" "B씨가 계약을 깨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야 하니 공고비 280만원을 보내라"는 등 계속 돈을 요구했다. 결국 진씨는 20여일 간 8회에 걸쳐 6,400만원을 내줬다. 하지만 돈을 챙긴 A씨는 한달 만에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동산 중개를 빙자해 광고비, 공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B씨는 이 조직이 고용한 가짜 인수자로 드러났다. 이들이 설명한 광고와 담보ㆍ경매ㆍ공고 제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빚더미에 앉게 된 진씨는 자살을 기도하고, 그의 자녀들은 등록금이 없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처지에 놓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문 사기범 김모(28)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답십리파 조직원 고모(29)씨와 조직을 꾸린 뒤 ▦광고유치 ▦광고상담 ▦상가답사 ▦부장급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2010년부터 올초까지 1,100여명에게 37억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추적을 피하고 대면 업무는 일당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을 이용해 의심을 피했다. 피해자들은 12만원에서 최대 1억8,000만원을 빼앗겼으며 김씨 일당은 가로챈 돈을 유흥과 외제차량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사기 혐의로 김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미 구속된 고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조모(28)씨 등 3명은 지명수배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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