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조로 이달 말 통과 및 시행 기대
국회만 협조한다면, 이르면 이달 말에는 ‘8.28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영구감면 조치가 실제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법안의 9월 중 국회 통과ㆍ시행을 목표로 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8일 안정행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취득세율 영구 감면의 전제 조건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의 윤곽이 최근 확정됐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12일 발표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세수 보전 방안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보전 방안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법의 국회 통과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선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국회 일정 단축을 위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 상정하는 한편, 야당에 대한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법안이 이달 중 상정되고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된다면 ‘8.28 전월세 대책’이후 활기를 얻은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1년 간 하락하던 매매가격이 2주 연속 강보합세로 돌아서는가 하면, 8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실적(8,054억원)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기대에도 불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취득세율 인하를 주도할 안전행정위와 기획재정위는 아직 의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법안 처리가 시장 기대보다 뒤처지면 정부 대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8.28 대책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