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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에 샤워실 하나뿐… 캠핑장엔 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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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명에 샤워실 하나뿐… 캠핑장엔 룰이 없다

입력
2013.09.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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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양주시의 한 캠핑장 샤워실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넓은 부지에 들어선 텐트는 50여 동에 달했지만 샤워실은 고작 하나뿐이다. "수백 명이 자는 곳에 샤워기가 남ㆍ여 고작 3개씩이라니 배짱도 이런 배짱이 없다"는 불평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이곳만의 사정이 아니다. 민간 캠핑장 대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과 미흡한 관리로 이용객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캠핑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국내에는 캠핑장 시설 기준조차 없을 정도로 관련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정기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701호에 따르면 국내 캠핑용품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700억원에서 지난해 4,000억원대로 6배 가량 성장했다. 캠핑장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전국에 약 1,100개의 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청소년야영장, 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관광농원 등 법령이 정한 공공부문 캠핑장은 320여 곳이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운영하는 캠핑장이다.

하지만 현행법령 중 민간 캠핑장을 규제하는 것은 '자동차야영장업'이 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유일하다. 이에 따른 기준은 차량 1대당 주차공간 80㎡ 이상, 2차로 이상 진입로,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ㆍ전기ㆍ화장실ㆍ취사시설이다. '적합한' 이란 시설 규모가 모호한데다 안전ㆍ환경ㆍ위생 관련 기준은 전혀 없다.

그나마 시행령에 맞춰 등록된 민간 캠핑장은 21개에 불과하다. 등록한다고 혜택이 있는 게 아닌데다 산지나 임야에 주로 설치되는 캠핑장 특성 상 주차공간과 진입로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간 캠핑장은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실태 파악조차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무분별한 시설 확장으로 인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지난달 초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용인시의 22개 캠핑장 오수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16개 캠핑장이 생활하수 무단방류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여기에 캠핑장 이용자 피해방지 제도도 부실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 펜션 등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지만 캠핑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다. 입법조사처는 "현 캠핑장 관리체계는 캠핑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인 10여 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지속적인 캠핑장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해당 부처들은 최근에야 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김윤덕 민주당 의원이 '캠핑장업'을 관광사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법령 정비에 돌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캠핑장 관리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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