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 자식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하면서도 민∙형사 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진위 규명으로 가는 것 자체가 검찰 흔들기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 총장이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검찰의 수장이 자신의 의혹 규명을 위해 조직을 이용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자체가 채 총장의 입지를 위축시킬 여지가 다분하다. 채 총장의 최측근은 "이런 논란이 커지는 것이 바로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의 노림수라고 판단해 채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말렸다"고 말했다.
혼외 자식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아들로 지목된 아이의 유전자를 채취해 채 총장과 DNA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아이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유전자 채취가 어렵다. 법적 대응을 한다 해도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내연녀 A(54)씨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지목한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이날 인기척이 없었다. A씨가 4월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는 4~6일 사흘치 신문이 쌓여 있고 창문은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다. 집 앞에는 A씨 아들(11)의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어린이용 자전거 2대가 세워져 있었으며, 먼지는 쌓여있지 않았다. 우편함은 비어 있어 집을 비운 뒤에도 누군가 우편물을 챙겨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들은 "(A씨가) 최근 이사온 것 같다. 한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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