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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학원·부동산중개업 10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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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학원·부동산중개업 10월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입력
2013.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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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아들을 낳은 유모(36)씨는 아내와 아이를 서울 강동구 한 산후조리원에 맡겼다. 이 산후조리원의 2주간 공식 비용은 240만원. 하지만 원장은 "현금으로 하면 210만원까지 깎아주겠다"고 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던 유씨는 "의도가 뻔했지만 30만원 이상 깎아준다는 제안을 거부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내달부터 산후조리원, 학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현금거래가 많았던 산후조리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등의 업종은 내달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 동안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이들은 현금결제 시 가격인하 등을 내걸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됨에 따라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자칫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가 가격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교습학원 운영자는 "먼저 현금을 낼 테니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로 앞으로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카드 결제 때의 비용만큼 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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