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쫓아야 하는 경찰 차량 3대 중 1대가 내용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전국 경찰이 보유한 차량 33종 1만6,306대 중 차종에 따라 3~8년인 내용연한이 지난 차량은 5,477대로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내용연한 초과차량 비율이 30%가 넘는 차종은 18종이고, 차량 대수가 가장 많은 소형 112순찰차는 2,677대 중 983대(36.7%)가 내용연한 3년을 넘겼다. 경형 112순찰차는 94대 모두 3년이 지났고, 다수가 승차해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도 1.030대 중 357대(34.66%)가 8년인 기준을 넘겼다.
김 의원은 "경찰 차량은 무엇보다 성능이 중요하다"며 "범죄자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는데 내용연한이 초과된 차량으로 뒤쫓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를 제외하고는 12만㎞ 이상만 교체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 공용차량 관리규정이 있어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을 내용연한이 초과됐다고 바로 교체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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