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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2억 수수' 야당 의원 보좌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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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2억 수수' 야당 의원 보좌관 재판에

입력
2013.09.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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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문충실(63) 서울 동작구청장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A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6ㆍ2 지방선거를 전후해 문 구청장의 부인 이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지원경비 명목 등으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의원과 동서지간인 임씨는 수석보좌관으로서 지역구 관리를 총괄했다.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회계책임자 역할을 했던 이씨가 범행을 시인한 데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임씨를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문 구청장은 임씨가 자신의 선거에 도움을 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대가로 돈이 건네진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개발사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입법로비 대가로 A의원실 인테리어 공사비 5,500만원을 노량진 재개발 전 조합장 최모(51ㆍ수감 중)씨 측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A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45ㆍ구속)씨를 추가기소 했다.

A의원은 2008년 11월 지역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듬해 5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A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실시했지만 대납 사실을 보고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직 비서관 이씨는 지난 7월 최씨로부터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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