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통한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과 관련해 사법처리 절차 진행과 별도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을 이르면 금주 중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했던 당의 한 관계자는"당 지도부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별도로 징계안을 통한 제명 추진을 강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자격심사가 아닌 제명을 추진하는 것은 우선 법리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리특위에 제출된 이 의원 자격심사안은 지난해 19대 총선 당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근거였는데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다. 따라서 자격심사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의원직 상실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 때문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근거로 새로운 자격심사안을 제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국회법상 자격심사는 의원이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제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자격심사를 통해 (이 의원을) 제명하면 비례대표 승계로 제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나와 국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확정을 판결 받았다가 가석방된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가 승계하게 된다는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지하비밀조직(RO) 구성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미희 김재연 의원에 대해서도 단계적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 보겠다는 뜻이다. 당내에서는 섣불리 나섰다가 역풍이라도 맞게 되면 국회 내 종북세력을 완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의 분위기도 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두 의원의 경우 단순히 RO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국회 차원의 대응을 논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며"국정원 수사에서 추가적으로 증거를 통한 혐의가 구체화되면 그 때 자격심사 등에 징계 방안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