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편취할 경우 그 피해를 대부업체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말 종료되는 최고금리상한제도가 영구적으로 추진, 살인적인 금리 책정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중개업자는 대출 중개 시 대부업체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부 중개업자는 돈이 필요한 이용자의 급한 사정을 악용해 대출을 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내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 이런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금액은 지난해 80억8,900여만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 26억7,200여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행위가 발생하면 대부업체 또는 대부업자가 이용자에게 우선 배상토록 했다. 대부업체는 배상액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게 된다.
또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인 최고금리상한제도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대부업 등의 금리를 연 39%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금리상한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어서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금리를 연 50%, 연 100%로 책정하더라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고금리 상한제도가 영구적으로 시행되면서 초고금리 수취행태가 규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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