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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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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법원 "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3.09.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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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오상용 영장전담판사는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주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되며 앞으로 10일 동안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국정원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이 의원은 최장 20일까지 수원지검에서 추가 조사를 받는다.

전날 구인장이 발부돼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7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정원 승합차로 법원에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이 의원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끌려 곧바로 심문실로 들어갔다.

2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 소속 검사 3명이 입회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이 대표의 남편인 법무법인 정평 심재환 대표변호사 등 7명이 변호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가 실현 가능성 있어 위험하다는 점과 지하혁명조직(Revolution OrganizationㆍRO)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등을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RO조직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조직인데다, 녹취록 또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나를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는 통진당 김선동ㆍ김미희 의원 등 지지자 50여명이 몰려와 "국정원 해체, 이석기 석방"을 외치며 이 의원을 응원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9개 중대 1,000여명을 배치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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