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염산성분 허용치를 초과한 복합영양제 수 만 리터를 김 양식장에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3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복합영양제 3개사, 3종에 대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염산 성분(CL)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A사 12.6%, B사 12.5%, C사 10% 등 염산 성분 허용 기준인 9.5%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에 대해 이들 복합영양제 제조업체 측이 항의하자 서천군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염산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3종의 복합영양제에서 6.0% 내외의 염산 성분이 검출됐다.
서천군은 이들 복합영양제의 염산 성분이 초과된 줄 알고도 2차 조사 결과 9.5% 미만으로 나오자 서천 지역 김 양식장(3,267㏊)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 4억원을 지원했다. 정선림 서천군 해양수산과 주무관은 5일 "농업기술원 조사에는 염산 허용치가 초과됐지만, 농업기술원보다 권위 있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결과를 신뢰해 지원사업을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2월 이들 복합영양제에 대해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염산 성분을 분석 의뢰한 결과 염산 성분이 10%가 넘는 것으로 조사돼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의 비료관리법에는 김 양식장에 유통되는 복합영양제에 대한 염산성분 허용 기준이 없다. 이들 업체는 농림부 비료관리법에 따라 복합영양제로 제조하고, 유통은 해양수산부 관할 김 양식장으로 하면서 교묘하게 법규정을 피하고 있어 수사당국이 적발을 하고도 입건을 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김 양식장에서 염산 성분이 과다 함유된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면 염산 성분으로 인해 바닷물고기의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사멸하고, 생태계 파괴와 해양오염도 유발하기 때문에 9.5%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양식어업인들은 이들 복합영양제가 김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조류 제거도 잘된다며 선호하는 추세다. 이처럼 정부가 김 양식장에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와 복합영양제에 대해 각각 다른 법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김 양식어업인과 소비자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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